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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, 분쟁 예방, 정확한 통계 확보를 위해 2025년 6월부터 의무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.
-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전세 사기 대비
- 임대소득 누락 방지와 공정 과세
- 정책 수립 기반 데이터 제공
🏠 신고 대상과 예외 사항
📌 신고 대상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- 수도권·광역시·세종·제주·각 도의 ‘시’ 지역 소재 주택
- 아파트, 다세대·다가구, 단독주택, 고시원 등 모든 주거용 주택
- 외국인 임대인·임차인도 포함
🚫 신고 제외
- 군(郡) 지역 주택
-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전환된 계약 (임대료 변경 시 재신고 필요)
📝 신고 절차 & 필요 서류
⏱️ 신고 기한
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
🌐 온라인 신고 (RTMS)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계약정보 입력 및 계약서 스캔본 첨부
- 제출 버튼 클릭
🏢 오프라인 신고 (주민센터)
-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·주민센터 방문
- 신분증, 계약서 사본 지참
- 신고서 작성 후 제출
-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·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
📑 필요 서류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임대인·임차인 신분증
- (중개거래 시) 중개사 확인서 또는 위임장
💸 과태료 기준 및 감경 방법
⚠️ 기본 과태료
계약금액 구간 | 과태료 (미신고) | 과태료 (허위신고) |
---|---|---|
1억 원 미만 | 최대 10만 원 | 최대 100만 원 |
1억 원 이상~5억 원 미만 | 최대 25만 원 | 최대 100만 원 |
5억 원 이상 | 최대 30만 원 | 최대 100만 원 |
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며, 계약금액 구간별 상한액 기준입니다.
🌟 과태료 감경 요건
- 천재지변, 화재·홍수 등 불가항력 사유
- 증빙 서류(재해 확인서, 보험사 증명 등) 제출 시 감경 가능
✅ 과태료 피하는 꿀팁
-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→ 별도 전월세 신고 면제
- 갱신 시 임대료 변동 없으면 재신고 불필요
-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이용
📊 온라인 vs 오프라인, 무엇이 좋을까?
구분 | 온라인 신고 (RTMS) | 오프라인 신고 (주민센터) |
---|---|---|
장점 | 24시간·장소 구애 없음, 즉시 확인 가능 | 현장 도움받아 작성, 인증서 불필요 |
단점 | 공동인증서 필요, 스캔 파일 준비 필수 | 방문 시간·교통비 소요 |
추천 대상 | 바쁜 직장인, 전자문서 활용 익숙한 분 | 전자서명 어려운 분, 현장 지원 원하는 분 |
🙋♀️ 자주 묻는 질문 (FAQ)
❓ 전월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,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❓ 전월세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, 수도권·광역시·세종·제주·각 도의 ‘시’ 지역 주택이 해당됩니다.
❓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미신고 시 계약금액 구간별 최대 30만 원 과태료,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❓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?
네,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 신고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전월세 신고가 면제됩니다.
🏡 2025년 6월부터 강화된 전월세 신고제, 이 가이드를 참고해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세요! 신속한 신고로 불이익을 예방하고,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보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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